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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고정285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3. 11:30 경 서울 노원구 E 건물 1 층에 있는 F 약국에서, 피해자 A이 성명 불상의 손님과 말다툼 하면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 느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약 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나가라 고 하냐

”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A이 집에 가라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A에게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A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A에게 “ 씨발 년 아, 왜 고소했냐

” 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녹음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피의자 A 모습, 캡처사진, CD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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