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3158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75,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인천 남구 C 외 2필지 지상 2층 공장 부분(363.6㎡) 점유사용과 관련하여 2014. 6. 16.(이 법원 2013가단236078 건물명도 사건의 조정조서 인도이행일 다음날)부터 2015. 5. 19.까지의 미지급 임대료(20,220,000원) 및 전기요금, 관리비 미납액(5,455,152원)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