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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02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동대문구 D 대 4㎡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4. 12. 31. 시효취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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