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02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동대문구 D 대 4㎡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4. 12. 31. 시효취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동대문구 D 대 4㎡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4. 12. 31. 시효취득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