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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10770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81.11.3.대 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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