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가단10512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93. 4. 2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93. 4. 24.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