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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1139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25,282원과 그 중 21,282,940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일부기각 :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 2014. 7. 15.시행) 제2조 제1항 및 부칙,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7. 15. 시행) 및 부칙에 의하면, 현행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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