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716,430원및그중36,716,364원에대하여2010.9.16.부터 2012.11.30.까지는연15%...
이유
1. 피고 A, B, C, D,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IBK기업은행 소사본동지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E, G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6,716,364원및 이에대하여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9.16.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7. 28.까지는민법에서 정한 연5%,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15%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G는, 피고 E에게 기망 당하여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고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의 문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을 뿐 다른 피고들의 대출금 편취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G는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G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