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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708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75,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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