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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04 2014가단533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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