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02 2015가합49104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22.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22.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