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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46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73,410원 및 그 중 43,018,850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0. 6. 27.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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