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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실군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가시거리가 짧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79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전방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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