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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4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총무로 있는 ‘D고시원’에서, 고시원 입실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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