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3195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5711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5711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