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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727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는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교통사고, 운전석 옆 언덕에 누워있는 상태, 호흡곤란 호소, 고혈압 당뇨 지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당시 사진(을 제1호증의5), 구급활동일지(을 제1호증의7), 관련자 진술조서(을 제1호증의8, 9) 및 확인서(갑 제10, 11호증), 검시조서(을 제1호증의13 등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자료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어떠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이 어렵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심 법원에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한 I에서는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들을 근거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손상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망인의 기왕증인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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