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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59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55,664원과 그중 47,267,222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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