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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6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양말 2켤레(증제 1호, 증제 2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5:12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부근 길에 있던 피해자 D의 양말 노점 판매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 남성용 양말 7켤레 및 하절기용 팔토시 3켤레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생계형 범죄)에 의한 감경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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