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양말 2켤레(증제 1호, 증제 2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5:12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부근 길에 있던 피해자 D의 양말 노점 판매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 남성용 양말 7켤레 및 하절기용 팔토시 3켤레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생계형 범죄)에 의한 감경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