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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6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남일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7,435원 및 그 중 2,301,073원에 대하여 2014.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당초 공동채무자였던 유한회사 남일,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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