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D에게 94,333,333원, 원고 E, F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경위 및 성격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인사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부총재는 법무부차관, 내무부차관, 대검찰청 차장이 각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가 1949. 4. 20. 결성된 이후 1949. 9. 20.부터 지방지부 조직에 착수하였는데 지방 지부는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국민보도연맹 경상남도연맹은 1949. 11. 11. 공식 출범하였고, 1949. 12. 1. 국민보도연맹 마산연맹(이하 ‘마산보도연맹’이라 한다) 결성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1949. 12. 7. 검찰지청장을 위원장으로, 마산경찰서장을 이사장으로, 마산시장, 창원군수, 형무소장 등을 지도위원으로 하여 마산보도연맹이 결성되었다.
3)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는 남로당원이나 좌익인사들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이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켰는데, 남로당이나 좌익인사와 무관하였던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경찰 또는 대한청년단원들과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있을 경우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마산보도연맹도 그 지역의 좌익인사 및 일부 일반인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키고 보도연맹원 명부를 작성하였다. 나. 한국전쟁 발발과 마산, 창원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하라는 내용의 예비검속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마산, 창원 지역 경찰과 군인 등(이하 ‘마산 경찰 등’이라 한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