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노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의 대리인인 L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가필한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로부터 위임받아 L이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 말미에는 “영농조합법인 G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법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온 것만으로 L이 H 개인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리인이 아닌 L은 피고인의 가필을 승낙할 권한이 없고 별도로 H로부터 승낙받은 적도 없는 점(피고인의 가필을 승낙한 적도 없다는 L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소송에서 소명자료로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