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05. 23:10경 부천시 B 3층 ‘C’ 노래방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이 다른 남자 일행과 서로 입술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가 그곳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건물 1층 복도까지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과 발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D과 인터넷 E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F 건물에서 ‘G’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이를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인천 중구에 위치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와 골프를 친 후 이동하는 차 안 및 부천 B에 있는 C 노래방 등지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인천 J에 있는 K이라는 골프용품수입업체에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K을 통해 골프용품을 수입하는데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이 생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간 수익금으로 매달 40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도 반환하겠다. E에 있는 일부 친구들에게도 수익금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매장을 운영한 적이 없고, K이라는 회사에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