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합56886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375,631,313원 및 그 중 373,931,87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375,631,313원 및 그 중 373,931,870원에 대하여...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