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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3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의 각 테이블 및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방(가로 290cm, 세로 240cm, 이하 ‘방’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이 ‘참살이 야자숯’에 불을 붙여 가져다주면 손님들로 하여금 그 번개탄을 태워 음식을 조리하여 먹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다.

위 ‘D식당’의 방은 밀폐되어 있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므로 위와 같이 ‘참살이 야자숯’을 태워 음식을 조리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업주로서는 ‘참살이 야자숯’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고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014. 1. 24. 18:00경 위 ‘D식당’의 방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로 하여금 ‘참살이 야자숯’ 2개를 태워 음식을 조리하여 먹게 하면서도 일산화탄소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미닫이문도 닫혀있도록 방치한 과실로, ‘참살이 야자숯’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방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하여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지연성 신경학적 후유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등 첨부 보고)-진단서, 응급의학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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