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97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죄 : 징역 2월, 나머지 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3. 9.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이 사건 상해죄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신하기도 하는 등 역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