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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3년여 기간 동안 44회에 걸쳐 11억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1억 원 상당을 대부하였으나 상당 부분 원금을 손실하였던 경우도 발생한 사정이 있는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규제하고자 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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