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5090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70,933원 및 그 중 219,633,712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6. 5. 10.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26,270,933원과 그 중 원금 잔액 219,633,712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5. 10.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