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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노122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이 욕을 했던 일 시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 8. 22. 이 아닌 2014. 8. 16. 이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5.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두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인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 공소사실 발생 일인 2014. 8. 22. 을 전후로 하여 평소 여러 차례 찾아가 그를 괴롭혀 오던 중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역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을 모욕하고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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