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22 2015가단1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75,460원 및 그 중 30,644,756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