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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293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2,057,776원과 그 중 22,657,468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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