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86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999,598원과 그 중 180,280,13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999,598원과 그 중 180,280,13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