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6. 8.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안성시 D 일대 야산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아 골재 및 토사를 채취하여 평택미군기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인 2007. 12.에 2억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8억 9,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 400만원을 포함하여 직원 급여, 세금, 운영비 등 매월 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수익은 전혀 없었으며, 위 안성시 D 일대는 토사채취 불허지역으로 국방부장관의 협조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나, 국방부장관의 협조를 얻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인 2007. 6.경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단계로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송파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G가 2012. 9. 20.부터 24개월간 A에게 서울시 송파구 F 면적 153평의 주택을 전세금 일억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위 G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