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고양 시 E 토지를 매입해서 20 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것이다, 토지 주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토지 매입비용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원금은 2 달 내로 갚고 분양수익의 6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어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건물의 임차인이 나가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교사로 일하는 아내가 일본 출장을 갔다가 3일 후에 돌아오는데 그 때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어 임대를 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처는 2013. 경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B, G, H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