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3.경부터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갖거나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C에게 보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경 C의 트위터를 통해 C과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C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간 및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의 입장과 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