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에 있는 ‘꽃밭정이 사거리’ 앞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전주교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