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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91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규모, 변호사법위반 방조 범행의 경우 타인의 신용정보를 금전을 받는 대가로 무차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채권추심업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과 채무자 보호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권추심업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도화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오히려 비난받아 마땅한 점,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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