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18 2015가단51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