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16 2015가단8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기 양평군 D 임야 3,397㎡ 중,
가.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6856/15772271 지분,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경기 양평군 D 임야 3,397㎡ 중,
가.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6856/15772271 지분,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