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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16 2015가단8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기 양평군 D 임야 3,397㎡ 중,

가.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6856/15772271 지분,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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