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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2110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2,869,553원과 그 중 81,201,3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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