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2110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2,869,553원과 그 중 81,201,3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2,869,553원과 그 중 81,201,3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