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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2898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1,277,970원과 그 중 30,679,9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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