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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501247
벽철거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표시 집합 건물의 1층 2865.75㎡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15, 27, 28의...

이유

1. 기초사실 C 주식회사는 1970. 5. 23. 서울 중구 D 지상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현재는 이 사건 상가아파트의 지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로, 5층부터 17층까지는 아파트로 각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상가아파트 중 1층 2,865.75㎡는 1970. 6. 23. 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신규 등록할 당시 E호 615.16㎡와 그 외의 부분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그 후 1985. 4.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위 건축물대장이 그대로 위 법률에 의한 가옥대장이 되었으며, 위 E호 이외의 부분은 1995. 1. 17. F호 289.37㎡, G호 1,144.27㎡, H호 816.95㎡로 구분되었다가, 다시 2001. 1.경 위 G호 부분이 현재와 같이 E호~I호의 전유 부분과 각 전유 부분 사이의 통로, 계단 등으로 쓰이는 공용 부분으로 분할되어, 전체적으로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상인들은 위 각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관행적으로 ‘G동 호’라고 부른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아파트 1층 중 [별지 3]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구분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상가’라 하고, 각 호실을 이를 때는 같은 목록 ‘호실’란 기재와 같이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구분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상가’라 하고, 각 호실을 이를 때는 위와 같이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소유 상가 주변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통로에 [별지 2] 도면과 같이 임의로 벽을 세우고, 자신 소유의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점포 부분과 위와 같이 세운 벽의 안쪽 복도 부분을 합쳐, 이를 다시 크게 세 부분(같은 도면에서 ㉮, ㉯, ㉰로 각 표시한 부분)으로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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