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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43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08,711원 및 그 중 22,488,290원에 대하여 1996. 6. 1.부터 1996.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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