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43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08,711원 및 그 중 22,488,290원에 대하여 1996. 6. 1.부터 1996.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08,711원 및 그 중 22,488,290원에 대하여 1996. 6. 1.부터 1996. 6.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