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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0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 층 5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상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3개월이 넘게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 4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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