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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6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15:30경 대구 동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물건을 태워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해 민원이 들어와 환경단속을 나온 대구 동구청 환경자원과 소속인 피해자 D(56세)이 단속을 하려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목걸이형으로 착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하여 정당한 환경 단속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단속 사진,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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