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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79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C 차량에 등유를 싣고 다니면서, 2013. 3. 7. 20:20경 경산시 D에 있는 E출고장 앞 삼거리에서 앞번호 불상 F 화물차량 성명불상 운전자로부터 리터당 1,300원을 받고 등유를 주유하고, 같은 달

8. 15:00경 경산시 G 소재 H화물 차고지에서 I 화물차량 운전자 J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등유 80리터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유를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검사결과송부

1. 수사첩보 보고서(가짜석유 화물차량 주유내사)

1. 내사보고(가짜석유 또는 등유 주입 현장확인에 대해, 차량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든 노부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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