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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19회에 걸친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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