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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2.03 2015노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데, 원심은 자수감경이나 작량감경 등 법정형의 감경 없이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벗어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서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된 조직적전문적 범행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계속되었고,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아티반을 몰래 먹이는 등 그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교묘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가담한 범행횟수가 19회에 이르고 그 편취액 또한 합계 5억 4,300만 원에 이르는 점(피고인이 분배받은 액수도 1억 원이 넘는다), 이미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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