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데, 원심은 자수감경이나 작량감경 등 법정형의 감경 없이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벗어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서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된 조직적전문적 범행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계속되었고,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아티반을 몰래 먹이는 등 그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교묘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가담한 범행횟수가 19회에 이르고 그 편취액 또한 합계 5억 4,300만 원에 이르는 점(피고인이 분배받은 액수도 1억 원이 넘는다), 이미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