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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502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23,809원과 그 중 44,873,809원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5. 1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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