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7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2015. 7. 20.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에서, 성명불상의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