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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23 2017가단100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지분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H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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