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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5 2012고합1236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6. 00:30경 채팅 사이트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와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가벼운 스킨쉽과 대화를 하는 속칭 애인대행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함께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안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25경 부산 강서구 F 모텔 5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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